남원실내수영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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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증빙서류 미지참 시 일반가로 결제

감면대상 할인율 비고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라 유공자와 배우자 또는 유족(유족증 소지자)의 경우 50% 유공자증
유족증
신분증
「독립우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%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%
「고엽제후유의중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자 50%
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50%
「특수임무유공장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58조에 해당되는 사람 50%
「의사상지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17조의 2 제1항 각호의 자 50%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2조 제 2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50%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(1급부터 3급) 보호자 한명을 포함 50% 본인 : 복지카드
보호자 : 장애인과 같은 시간대 이용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50% 신분증
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이용하는 경우 50% 신분증,주민등록등본,가족관계증명서(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)
임신부가 이용하는 경우 50% 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월정기권 가임여성(만10세이상 만55세 이하) / 일일권은 미적용 10% 신분증, (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)

※일일권 이용시 관련서류 제출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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